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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는 일찍 하는 게 좋을까요? 늦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늦게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일찍 하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민연금 추후납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2020년 12월 에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12월 이전까지는 추후납부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법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추후납부는 미리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추후납부 미리 할 필요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후납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추납제도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추가납입이 아니고 추후납부 추후납부제도는 과거에 안낸 기간이 있습니다. 안낸 기간을 나중에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추후납부제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과거에 안 냈으면 안 낸 걸로 끝내거나 혹은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이런 것이 일반적인데 국민연금은 과거에 안 냈더라도 나중에 낼 수 있는 걸 인정해주는 것이죠. 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구요.
과거에 납부 예외 기간이었거나 적용 제외 기간이었거나 혹은 군 복무 기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안 냈을 때 그걸 나중에 낼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 가능 기간은 2020년 12월 법 개정 이전까지는 무제한으로 내가 과거에 안 냈건 10년을 안 냈건 20년을 안 냈건 20년을 안 냈건 관계없이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2020년 1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는 최대 119개월까지만 추후납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앉는 기간이 130개월이라 하더라도 130개월을 모두 추후납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19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추후납부는 얼마를 낼까요? 추후납부 보험료는 내가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에 네 곳 있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달의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앉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에 내가 10만 원의 월보험료를 내고 있고 과거에 안 낸 기간이 50개월이고 50개월을 추후납부를 신청한다면, 50개월 곱하기 10만 원 500만 원의 추후납부 보험료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임의 가입자들은 제한이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들은 추납금액을 산정하는 보험료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가 설령 50만 원 내고 있다 하더라도 추후 납부를 할 때는 보험료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A 값의 9%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이란 뭐냐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이기 때문에 대략 한 286만 원 정도 현재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286만 원의 9% 인 대략 한 25만원 정도 25만 원의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올려서 더 많은 금액을 추후납부하는 것은 임의가입자는 불가능하죠. 이렇게 추후납부는 금액이 산출이 되면 이 금액을 일시불로 내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목돈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 금액을 60회까지 분할해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후납부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건 이렇게 추후납부를 했을 때 얼마의 연금을 더 받게 될까 이것이 궁금합니다.대략 1000만 원 정도의 추후납부를 하시게 되면 연금액 1000만 원 내면 한 달에 7만 원 8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다는예기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사람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언제부터 가입하신 분인지 또 가입하신 분이 과거에 얼마 정도의 연금보험료를 내셨는지 소득이 얼마였는지 이런 것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추후납부가 유리하신 분들은 1000만 원만 내도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연금액이 올라가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1000만 원을 내도 실제로 한 달에 연금액은 5만 원 6만 원밖에 올라가지 않으신 분도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마다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얼마나 내냐에 따라서도 연금액은 달라지겠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납 신청한 달의 보험료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가 내는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납부를 하시게 되면 납부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연금액은 올라가겠죠. 반대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달에 초납부를 하게 되면 전체 납입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연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많이 내면 연금액이 올라가겠지만, 가성비는 좀 떨어지고요. 적게 내면 연금을 적게 받겠지만, 낸 것 대비해 가성비는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달에 추후납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연기비를 올리고 싶으시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 달에 추후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임의 가입자는 내가 보험료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추후납부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정하고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 해서 추후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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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의가입자는 추후납부 시에 A 값의 9% 이내에서 보험료를 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추후납부를 많이 하고 싶으시면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여서 소득이 높을 때 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가성비를 높이고 싶으시면 임의가 이미 계속 가입 시점에 추후납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후납부를 얼마를 할까 금액을 알아봤는데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 추후납부를 할 것인가입니다. 추후납부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도 연금액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제도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 중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추후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60세가 되면 가입 의무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60세 이전에 추후납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60세가 지나도 이미 계속 가입을 하게 되면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추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면 연금을 받기 전날까지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40세에 할 수도 있고 50세에 할 수도 있지만 65세 생일 전에도 언제든지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결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면 내가 일찍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늦게 하는 것이 좋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을 받는 공식을 보면 내는 기간은 있지만, 거취 기간이 없습니다.
내가 몇 년을 내느냐에 따라서 연금액이 올라가긴 하지만 얼마를 기다렸느냐 거취했느냐에 따라서의 반영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어차피 내가 10년을 낼 거라면 지금 10년을 내나 나중에 10년을 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먼저 낼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죠.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부분만큼은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것일 뿐이고요.
수익률을 반영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추후납부하실 1000만 원이 있으시다면 돈을 지금 추후납부한 것보다는 그 1000만 원을 은행 예금이나 우량 주식에 투자해서 10년 동안 불린 다음에 나중에 10년 후에 원금과 수익을 같이 추후납부하는 것이 더 연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기회비용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추후 납부하시는 것보다 다른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득 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연금으로 지급하는비율)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절대로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연금액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느냐 금액을 결정한 기준이 바로 소득 대체율입니다. 추후납부는 납부하는 시점 납부하는 달에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줍니다. 높은 소득 대체율을 적용해 준 달에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연금액이 올라가고요. 소득 대체율이 떨어진 시점에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연금액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지금 국민연금 제도를 보시면, 올해 2023년 현재의 소득 대체율은 42.5%입니다. 그런데 점점 하락하면서 2028년까지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보다 소득 대체율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지금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금 계약안을 보니까, 소득 대체율을 지금처럼 40%까지 떨어뜨리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소득 대체율을 다시 올리자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연금 개혁안 보셨죠 납부하는 보험료를 더 더 내는 것도 있지만 소득 대체율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소득 대체율도 떨어뜨리지 말고 다시 올리자는 그런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연금 계약이 되어서 소득 대체율을 떨어뜨린다면 지금 하는 것이 조금은 유리하겠지만, 만약에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린다면 지금 하는 게 불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지금 추후납부를 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큰 이득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추후납부를 미래하는 것의 장점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늦춰서 하는 것이 늦게 하는 것이 더 유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추후납부를 일찍 하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추후납부하시고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추후납부를 지금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연금액이 올라갔죠 그런데 내가 연금 받기 전에 사망하십니다. 그러면 노령연금을 받지는 못하시지만 유족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죠. 내가 낸 금액에 대해서 노령연금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연금의 40 ~ 60% 정도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죠. 추납을 했지만, 내가 받아야 될 연금을 다 받지 못하고 많아야 절반 정도밖에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족이 국민연금이 있다. 본인 연금이 있다. 그렇게 되면 중복 수급의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경우에는 내가 설령 추납부해서 연금액을 올려놨다 하더라도 내가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때가 되면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유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이거나 혹은 배우자가 일찍 사망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유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취납을 해서 내 연금액을 올려놨지만 내가 사망하게 되면 결국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경우에는 사망 일시금 정도밖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납한 금액 대부분을 날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후납부를 일찍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추납제도가 또 바뀌어서 제도가 더 안 좋아진다면 당연히 바뀌기 직전에 추후납부를 하셔야 그런데 2020년 말에 추납 제도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제도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론 돈이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차피 이 돈 추납 안 하면 딴 데 다 날릴 것 같다 그러시다면 추후납부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셔가지고. 조금 더 수익을 낸 다음에 최대한 살아보고 65세에 연금 받기 직전에 그때 가서 추납을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무방하고 오히려 더 유리한 게 않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연금 준비에 참고하시기를 말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공부하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브라보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